<p></p><br /><br />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,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6인,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.<br> <br>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명서도 없이 접종 완료라고 우기는 손님들이 많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><br>거짓말을 하는 손님에게 속았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, 업주도 져야 하는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백신 접종완료 공식 증명서, 현재까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. <br><br>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일부 손님들이 '가짜 백신증명서’로 악용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백신 접종 날짜는 적혀있는데 접종자 이름 등이 적혀있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의 증명서를 캡처한 사진을 자기 것처럼 보여주고 접종 완료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. <br> <br>[자영업자] <br>"본인이 아닌데도 (증명서) 캡처를 들고와서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"<br> <br>방역수칙 위반은 손님에겐 최대 10만 원, 시설 업주에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접종 완료자라는 손님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도 업주가 과태료 물어야 할까요? <br><br>질병관리청은 "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면책 조건이 된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.<br> <br>우선 영업장에 "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저녁 6시 이후 추가인원 입장이 가능하다"는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고요. <br> <br>손님이 입장할 때 접종 완료자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다면,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손님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?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임솔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